법정금리 최고 24%로 인하 '대출이자 부담 줄이려면?'



대출 최고금리 인하 “꼭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가 2월부터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적용 이후, 일선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자 혹은 대출 계약갱신 시 최고 연 24%까지만 이자를 설정할 수 있다.

 

 

■ 법정최고금리란 무엇?

 

법정금리란 금융기관이 대출 이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율을 말한다. 가령 원금 100만원을 대출 시 인하 전에는 연간 최대 27만5000원까지 이자를 뗄 수 있었다. 허나 앞으로는 최대 연 24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2월 8일 적용 이후 금융회사 신규 대출 시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를 걷을 수 없는 것이다.

 

신규 대출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기존 대출 거래를 갱신 또는 연장할 때도 최대 24%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 2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받는 여신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출금리 부담 줄이려면?

 

다만 이번 법정금리 인하 조치는 적용 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들은 기존 최대 27.9%를 부담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라면 인하 이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편이 유리하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기 대출 계약 상태인 금융소비자라면 법정금리 인하 이후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대신 이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뒤따르므로 이를 신규 대출 이자가 상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해야만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요컨대 대출자의 경제 사정이나 신용상태가 계약 당시보다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연봉 및 직위 상승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

 

신용등급의 경우 NICE, KCB 등과 같은 일선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예전처럼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금융생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