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면제 '대미 철강 수출 쿼터 규제'


철강관세는 면제라지만

 

 

 

미국이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수출 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차단할 것으로 전해진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232조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품목 예외가 차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규제 안에서만 가능하다.

 

 

■ 품목예외 적용 차단

 

언론에 따르면! 미국 무역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 상무부가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입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품목 예외에 대해 상무부에 지속해서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강업계 쿼터 규제

 

앞서 미국은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제외란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산 제품을 포함해 만 천 건이 넘는 품목 예외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품목 예외 사례는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아 철강업계에서도 품목 예외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본 상태였다.

 

한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EU는 앞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또다른 무역전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