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버스대란 현실화?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논란이 많다. 그 핵심에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제화가 있다. 특히 그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던 버스의 경우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여기에 초과 근무는 최대 12시간만 허용한다. 노동자 300명 미만 기업은 18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휴일근무 16시간을 포함했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버스대란 현실화?

 

하지만 도입 전부터 논란이 크다. 특히 운수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데. 일례로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온라인 예매를 중지한다는 공지문까지 올리며 버스대란을 예고했다. 일단 공지는 철회된 상태지만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이 제약받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인 버스 운행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8800여 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버스기사들의 실질임금도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어 버스기사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졸음운전과 같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노선버스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운전기사를 충원해야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운수업체가 없기 때문! 버스기사가 없으면 노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가 선호됐었따.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운수업체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노선버스 운전기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만 한다. 이에 버스 노선 폐지, 축소, 운행 횟수 감소 등의 ‘버스 대란’이 예상된다